실업급여 정부 개편안 국회 환노위 계류중
작년 11월 한 차례 논의 이후 9개월째 공전
이수진·이은주 등 노동계 의원들 반대 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개편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을 놓고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 국회 역시 이들 눈치를 보느라 입법 추진을 서로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여당,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에 실업급여 개편 추진
2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인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고용보험 반복수급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7일→최대 4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안이다.
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40% 이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정부안을 손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 정부안은 이르면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실업급여 개편안 발표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협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에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반복적 부정수급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하한액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특히 여당은 방만한 실업급여 지급 실태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라는 의미)'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총대를 메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과 저소득층, 장기근속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 개정안에는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동안 2회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일수도 단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 기간을 180일(2년 내)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계약 관행이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 역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일하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 5월 하한액 폐지, 기여기간 연장, 개별연장급여 조정, 최대 소정급여일수 일부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들고나온 이유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약 6조3000억원인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약 10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약 4조원가량 마이너스인 상태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수입-지출)가 9000억원 늘면서 적립금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보험 수입 증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따라 전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40원 늘어나는 최저임금(9860원), 특고·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신청 기한 도래 등 악조건 속에 기금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가 지났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의 안정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실업급여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꼼꼼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국장)은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좌와 고용안정진흥 두 개 축으로 나뉘는데, 적자는 실업급여 계좌에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술인 구직급여는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대도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가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5년간 3회 이상)하는 사람은 10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최근 5년간 24.4%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호 실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행태는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정부가 지난 2021년도에 이 부분을 담은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실업급여 개편, 노조 반발에 눈치만…2년째 국회서 공전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11월 22일 6개월만에 가동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홍석준 의원,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시 소위에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잘 안됐었다"며 "반복 수급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재 국장은 "11월 22일 그래도 진지하고 고용보험법하고 징수법에 대한 논의를 일단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다만 반복 수급 제한 시 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여야 이견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영진 야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안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언쟁을 펼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
그동안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도해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막아서다 보니 국회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1월 3일 고용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양대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소진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구직급여 제한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돼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 내에 해양 선원들 관련 노조들의 힘이 굉장히 센데 이들의 반대가 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실업급여 개편안을) 소위에 올렸는데 이수진, 이은주 의원 등 노동계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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