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23, 2022

복지부, 시럽 감기약 부족 사태에 '적정량 처방' 협조 요청 -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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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약사회,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제안
의·병협, "환자 복용약 확인 필수, 신중 검토해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는 2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며 특히 시럽제 감기약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의료계에 필요한 분량만을 처방하고, 정제 처방을 우선, 처방 의약품이 없을 시 약국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적정량의 의약품만을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협과 병협은 "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체조체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면제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간협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대해 "BCP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며 "그로 인해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체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며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의협과 치협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이 심각하나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라며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부 기준에 맞춰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의협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질 것이 예상된다“며 정책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현장과 소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협, 간협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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