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의 일부 제품에서 반복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해 회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휴온스의 칼디아키즈시럽(제조번호 SDR807) 2018년 11월 21일 제조분에 대해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회수사유는 함량시험에 따른 부적합으로, 위해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회수 조치의 대상이 된 칼디아키즈시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의 비타민 D 보급 효능을 가진다. 뼈·이의 발육불량, 구루병 예방에 사용된다.
휴온스는 지난해 12월에도 칼디아키즈시럽(제조번호 SDR804)에 대해 회수조치 명령를 받은 바 있다. 사유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함량시험 부적합이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칼디아키즈시럽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칼디아키즈시럽은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통상 의약품 회수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2달여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휴온스 측은 이번 회수 조치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총판업체를 통해 일선 약국에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총판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전량 회수했다”고 전했다.
July 17, 2020 at 10: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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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칼디아키즈시럽',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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