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등 감안 제약사들 상한금액 조정 자진신청
화이자제약의 젤잔즈,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센소페디펜,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 등 보험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12월1일부터 줄줄이 하향 조정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상한금액 인하를 자진해서 신청한 1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진인하는 품목에 따라 다른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품목별 인하율은 GSK 팍실CR정12.5mg 6.2%, 한림제약 브리딘티점안액0.15% 7.5mg/5ml와 0.45mg/0.3ml(1회용) 각 6.3%, 젤잔즈정5mg 0.8%, 코센틱스센소레디펜과 코센틱스우노레디펜300mg/2ml 각 0.6%, 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탈츠오토인젝터주 각 0.5%, 코데원에스시럽(20ml) 3.9%, 한미약품 소라닙정200mg 10% 등이다.
이와 달리 상한금액 인상을 제약사가 요청해 받아들여진 약제들도 있다.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인 건일제약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2개 품목인데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수용된 사례다.
품목별 인상률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 18.5%,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12.5%다.
조정된 가격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 1121원,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1125원으로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이 4원 더 비싸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23.11.~24.11.) 최소 2600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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