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억원 반환...217명 사법 처리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 혈세 낭비를 유도한 수급자들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액은 19억1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한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또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돈이다.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당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동부가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의 IP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A씨는 재직 중인 사업장의 인터넷을 이용해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부정수급자임이 드러났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부정수급자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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