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의 시럽 약품을 유통망에서 걸러내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시럽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산 제품들로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함유돼 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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