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카페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된 가운데, 한 손님이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커피에 넣었다가 항의했다.
가게 측은 본사 지침에 따랐다며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지난 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신박한 개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그동안 많은 진상을 봤는데 오늘은 너무 어이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자기가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었다며 마스크도 안 쓰고 와서 더럽게 침 뱉으면서 어쩔 거냐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본사 지침에 따라 컨디먼트바(Condiment Bar)에 음료용 시럽과 손 소독제를 함께 비치해두고 있다.
그러나 손님은 ‘손 소독제를 둔 너희들 잘못’, ‘지금은 괜찮지만 병원을 가야 한다’, ‘고소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손님은 없었다’, ‘손 소독제라고 글씨도 쓰여 있지 않냐’, ‘지금 주문이 밀려서 바쁜데, 자꾸 이러시면 영업 방해’라며 반박했다.
제자리로 돌아갔던 손님은 A씨를 찾아와 “소비자원에 찾아봤더니 이런 일이 많다. 아주 심각하다”며 “나한테 사과해라. 일단 병원에 다녀와서 연락할 테니 책임져라”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원래 이 동네에선 스XXX만 가는데 팔아주려고 왔다가 이런 일 당했다”며 “손 소독제를 둔 카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님에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던 직원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본사에서 세팅해준 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영업제한 때문에 매출도 바닥을 치는데 저런 진상들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이 손님은 커피에 손 소독제를 넣긴 했다”면서 “그러나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뱉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 소독제 관련 사례는 총 69건으로 나타났다.
사용 중 눈에 튀거나 소독제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생긴 안구 관련 사고가 72%에 달했고, 카페에서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거나 젤리로 착각하고 섭취해 신체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도 20%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매를 피하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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