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 2023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약평위 통과…급여 ... -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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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국로슈의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50mg'(멜팔란염산염)과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50mg'(멜팔란염산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로슈의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에브리스디는 SMN2 유전자의 미성숙 전령 RNA(pre-mRNA)에 결합,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른 결함 부분을 보완해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 기전을 기반으로 에브리스디는 혈관-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포, 전신에 SMN 단백질을 증가시킨다. 또 연령 및 체중에 따른 환자 맞춤 처방으로, 권장 용량에 해당하는 액상형 제제를 1일 1회 복용하며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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