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검사 결과 어린이 해열제인 '챔프 시럽'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사용 중지와 함께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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