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30, 2021

"커피 시럽과 헷갈려"...알코올 담긴 '손소독제' 사고 증가 - 이슈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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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시럽과 혼동될 수 있는 손세정제 (사진=픽사베이)
커피 시럽과 혼동될 수 있는 손세정제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손소독제 판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사용 중 눈에 튀거나 커피 시럽으로 오인하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소독제관련 접수된 69건 가운데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으로 나타났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소독제를 커피전문점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마신 경우도 11건 중 6건(54.5%)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캐릭터가 그려진 휴대용 손소독제는 어린이가 음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피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량이 많고 인화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는게 좋다”고 했다.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로 세척한 뒤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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