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소비기한 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유통기한 지난 버터 원료 등을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항공사 기내식을 납품하거나 팥빙수 재료를 판매하거나 영화관 등 팝콘용 시럽을 전국 영화관에 공급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재료나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다.
21일 식약처는 지난달 하순 부터 7월 초까지 불시단속을 실시해 일부 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다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들을 적발했다.
아시아나항공 등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유통기한이 작년 2월 경 까지인 버터 약 1.4톤을 사용해 6월경까지 항공사 기내식 중 한 품목인 빵(케이크 포함)을 만들어 8만3000개를 판매했고 지난 3월경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가지 즉석섭취식품 35만인 분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판매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납품한 즉석섭취식품은 판매액은 약 7억5600만 원이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연장 표시해 판매한 아담스팜코리아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6개월 경과한 팥빙수용 메론시럽 제조 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520일 연장 표시해 15.6kg을 판매했고 딸기시럽 등 11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당시 빙수용 '딸기시럽'의 경우 유통기한이 2092일 경과한 사례도 발견 됐다.
전국 영화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팝콘용 시럽을 유통기한 8개월 연장 표시해 보관하던 티앤티푸드도 적발됐다. 포장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한 팝콘용 시럽 7416kg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떡공방형제는 작년 6월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에서 유통기한 미표시 떡류 70개 제품, 14억 억 원 상당의 약 36만3353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떡류 제조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했다.
식역처 관계자는 본지에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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