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는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
경제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최소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생전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추산한 수치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할증이 더해진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서울역 /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를 삼성그룹 사례에 적용하면 내년 4월까지 우선 약 2조5000억원 가량을 내고 2026년 4월까지 남은 금액을 나누어 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도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의 약 27%에, 지난해 상속세 수입 3조1542억원의 80%에 해당한다. 국가 전체 세입예산 282조8174억원의 1%에 육박한다. 정부가 삼성그룹 상속세라는 변수를 만나 세입 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세입 예산 수정 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더 파악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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