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대리점 30% 가량은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습니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고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와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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